최정기 崔貞基
인적 사항
생몰년월일
본관
탐진(耽津)
출신지
전남 광주(光州)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훈격
애족장(1990)
주요 활동
1929년 광주공립농업학교에서 독서회를 조직하고 활동
관련 사건
광주학생운동
관련 조직
독서회
생애
1913년 4월 20일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 누문리(樓門里, 현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탐진(耽津)이다. 1929년 광주공립농업학교(光州公立農業學校)에서 독서회(讀書會) 조직에 참여하고 활동하였다. 광주공립농업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929년 4월 광주공립농업학교 4학년생 김순복(金順福)과 광주고등보통학교 출신인 장재성(張載性)의 권유를 받은 후, 무등산에서 김남철(金南哲)·조길룡(曺吉龍)·정욱(鄭昱) 등과 함께 사회주의 연구를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때 조직교양부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사상의 실현과 그 방해자인 일제 타도를 목표로 방략을 논의하였으며, 급우들을 상태로 독서회 가입을 권유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 시내의 학생들은 10월 30일 발생한 통학열차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일제의 민족차별과 기만적 식민지 체제를 규탄하며, 식민지 노예교육과 신사참배 반대·일제 타도의 구호 아래 궐기하였다. 최태주(崔泰柱)를 중심으로 한 광주공립농업학교 학생들도 함께 시위에 참여해 만세를 외치고 한국인들의 거국적 궐기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일제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인 학생과의 충돌을 빌미로 한국인만을 처벌하고, 관제언론을 동원하여 책임을 한국인에게 전가하는 등 민족적 차별을 노골화하였다. 이러한 일제 측의 처사에 맞서 광주 학생들의 두 번째 궐기를 주도한 것이 사회주의 연구를 위해 설립된 모임인 독서회였다. 11월 3일 시위 이후 광주의 학생들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자, 독서회 회원들과 함께 시위의 구호를 관철하고 체포된 학생들을 탈환하기 위한 궐기를 거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사범학교의 학생대표들과 논의하여 장날인 12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격문을 등사한 뒤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독려하였다. 거사 당일인 11월 12일 아침 김남철·조길룡 등의 인솔에 따라 200여 명의 학생과 함께 체포된 학생 석방·식민지 노예교육 철폐·조선민중 궐기 등의 구호를 외치고, 격문을 살포한 후 광주형무소를 향해 행진하였다. 일제 경찰은 광주고등보통학교 부근에서 학생들을 해산시킨 뒤, 시위가 신간회(新幹會)·청년동맹 등 사회단체 및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연관된 사상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주도자들을 체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붙잡혀 불온사상 소지·전파자로 지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과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 산입)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중 365일 본형 산입)을 받았다. 1929년 11월부터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1년 7개월 동안 옥고를 겪었다. 또한 옥고를 겪고 있던 1930년 5월에는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1931년 풀려난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京都)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어서 도쿄공업대학(東京工業大學)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후, 일본광과학공업주식회사(日本光科學工業株式會社)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광복 후에는 귀국해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학장과 제2대 총장 등을 역임하였고, 고려미유주식회사(高麗美油株式會社)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정계에 입문해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 전라남도 지부장이 되었고,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민주공화당 당무위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71년에는 제4대 전라남도 교육감에 임명되었고, 1975년 퇴임 이후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회장을 역임하며 보훈·선양사업의 일선에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1930. 7. 17. ;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1930. 10. 18. ;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31. 6. 13. ; 『동아일보』, 1930. 10. 19. ; 『조선일보』, 1931. 6. 14.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제9권, 1977. ; 「崔貞基」, 『근현대인물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