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金吉洙
인적 사항
생몰년월일
이명(별칭)
창씨명: 금광길수(金光吉洙)
출신지
전북 장수(長水)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훈격
건국포장(2010)
주요 활동
1929년 정읍공립농업학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 동조 시위, 1944년 일본의 패전을 암시하는 조언비어 유포
관련 사건
광주학생운동
생애
1910년 12월 4일 전라북도 장수군(長水郡) 장수면(長水面) 장수리(長水里)에서 태어났다.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하자 금광길수(金光吉洙)를 사용했다.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 당시 전북 정읍의 정읍공립농업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1930년 1월, 정읍농업학교 1·2학년 학생 100여 명은 광주학생항일운동에 호응하는 학생운동을 계획하였다. 경찰의 교내 진입 금지, 학우회의 자치 확립, 일본인 교사 배척 등 세 가지 요구를 학교 당국에 제출한 후 1월 20일 1교시 종료 직후에 동맹휴학 및 시위 운동을 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당일 새벽 2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정읍경찰서에서는 모든 경찰서원을 출동시켜 기숙사를 수색하고 90여 명을 체포하였다. 이튿날 체포를 피한 학생들이 구금된 학우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로 찾아와 충돌했고, 그 자리에서 70여 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추가로 잡힌 자들은 바로 석방되었으나 탁경렬(卓敬烈)·은성우(殷成雨)·문동복(文東福)·오삼홍(吳三洪) 등과 함께 9명의 주모자로 지목받아 취조를 받은 후 24일에 석방되었다. 학교 당국은 이 일을 이유로 긴급직원회를 열어 9명의 처분을 결정했고, 결국 그해 3월 퇴학 처분되었다. 이후 고향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였다. 1944년 1월 9일 오후 9시경 마을의 이발소에서 사람들에게 일본이 이번 전쟁에서 이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길지 질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하였다가 조언비어(造言飛語) 유포로 체포되었다. 1944년 1월 29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육군형법 및 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1944. 1.29. ; 『중외일보』 1930.1.24·1.30. ; 『동아일보』 1930.1.23. ; 『조선일보』 1930.1.23·1.29. ; 『매일신보』 19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