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렬 朴命烈

학생운동 건국포장(1993) 내국인

인적 사항

생몰년월일
이명(별칭)
방진완(方鎭完), 박명렬(朴明烈)
출신지
충남 공주(公州)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훈격
건국포장(1993)

주요 활동

1930년 7월 공주고등보통학교 동맹휴학 주도, 1932년 반제격문 살포

관련 사건

공친회

관련 조직

공친회

생애

1912년 7월 28일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반죽리(斑竹里, 현 공주시 중학동)에서 태어났다. 활동 중에는 방진완(方鎭完)이라는 이명을 사용하였다. 한자를 다르게 하는 박명렬(朴明烈)이라는 이명도 있다. 1929년 공주고등보통학교(이하 공주고보)에 입학하였다. 1930년 7월 초에 벌어진 공주고보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 당시 동맹휴학은 4학년 학생들이 먼저 시작하였다. 발단은 학생들이 학교 측에 평소 학생들의 불만을 사던 일본인 교사 구루지마(來島)의 교체를 요구한 것이었다. 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4학년 학생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대표자를 선정하고 동맹휴학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6월 30일 동맹휴학이 시작되자 학교 측은 교원을 총동원하여 학생들을 감시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더욱 강경하게 맹휴를 전개하였다. 4학년들의 맹휴에 2학년들도 동조하였다. 2학년들은 7월 1일 밤 공주 교외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끝에 다음날부터 동맹휴학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때 2학년으로서 2학년 학생들을 모으고 동맹휴학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결의한 대로 7월 2일 아침부터 2학년 학생 20명이 맹휴에 가담하였다. 그러자 다음날부터 3학년들도 맹휴에 나섰다. 공주고보의 맹휴는 약 1주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경찰의 경계가 매우 삼엄하였다. 결국 학부모들의 중재로 학생들은 맹휴를 풀었다. 그러나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였다. 이때부터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기 시작하였다. 보통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안병두(安炳斗)·이영근(李榮根)·구자명(具滋明) 등과 한층 더 친밀하게 교류하였다. 이들은 모두 각각의 이유로 공주고보를 중퇴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정치학 및 경제학 등에 관심을 갖고 책을 탐독하였고, 당시 한국의 현실과 사상문제 등에 눈을 떴다. 1931년 6월 공주군 우성면(牛城面) 방흥리(方興里)에서 소작쟁의가 발생하자 방진완(方鎭完)이라는 가명을 쓰며 현장으로 들어갔다. 안병두와 함께 소작쟁의를 지도하고 농민에게 공산주의를 소개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동지들과 농민조합 조직을 의논하였다. 농민조합을 투쟁의 기관으로 삼고 농민 계몽에 힘쓰기 위해서였다. 이 논의를 통해 공주 지역의 농민과 노동자 등 무산계급을 지도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으로 공친회(共親會)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1931년 8월에는 공주 능인학원(能仁學院) 문제에도 관여하였다. 이 문제는 능인학원에 전달되어야 할 기증금을 마곡사(麻谷寺) 감무(監務)가 받은 후 학원에 전달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능인학원후원회의 일원으로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기증금 반환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일조하였고, 안병두와 함께 실행위원으로 선정되어 마곡사 측과 교섭에 나서기도 하였다. 1932년 들어 사상 활동을 강화하였다. 동지들과 함께 반전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1월 초순부터 수차례 모임을 갖고 운동의 목적과 활동 방법을 정하였다. 그러다가 1932년 2월 23일 공주경찰서의 호출을 받고 공주청년동맹(公州靑年同盟) 간부들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그대로 유치되었다. 수일 전 능인학원 문제로 마곡사 측 인사와 언쟁한 것을 일본 경찰이 문제 삼은 것이었다. 1935년 3월 5일 영명학교(永明學校)를 비롯한 공주 시내 곳곳에 반전 격문이 살포되었다. 격문 살포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비밀결사가 드러나 사건이 확대되었다. 한 달 뒤인 4월 5일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된 후 곧 예심에 회부되었다. 같은 해 6월 17일 예심이 종결되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1932년 12월 2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검사가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33년 2월 1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날 때까지 약 11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33. 2. 16.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조선일보』, 1930. 7. 4·5·12, 8. 26, 1932. 3. 2, 4. 5. ; 『동아일보』, 1932. 3. 21, 6, 6·27, 10. 21, 12. 16·24, 1934. 5. 27.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제9권, 1977. ; 『세계일보』, 200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