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한 金承漢

학생운동 애족장(1990) 내국인

인적 사항

생몰년월일
출신지
경북 봉화(奉化)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훈격
애족장(1990)

주요 활동

대구고등보통학교 비밀 결사

관련 사건

대구 학생 비밀 결사

관련 조직

신우동맹, 혁우동맹, 적우동맹

생애

1907년 12월 19일 경상북도 봉화(奉化)에서 출생하였다. 6·10만세운동 이후 식민지 현실의 타파를 위해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사회과학 연구에 주목하였다. 1927년 2월 대구고보의 사회과학 연구 모임 학생들은 지역 사회운동가들을 초빙하여 마르크스주의 사상 강좌회를 개최하였다. 강좌회의 학습 자료로는 「제3인터내셔널 강령」, 「조선혁명의 이론과 방법」, 「중국혁명과 러시아혁명의 대비」, 「레닌 대 토로츠키 정책의 비판」, 「헤이그회의에서 조선대표 이준의 격분」 등이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조국의 독립은 실력양성론이 아닌 혁명적 방법 아래 민족 협동 전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게 되었다. 1927년 12월 대구고등보통학교 마르크스주의 사상 강좌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비밀 결사 신우동맹(新友同盟)을 결성하였다. 신우동맹의 강령은 ‘①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적 혁명 전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우리는 피압박 민족의 해방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등이었다. 같은 달 회원이 증가하자 비밀결사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신우동맹을 해체하고 혁우동맹(革友同盟)을 결성하였다. 이때 학생 비밀 결사 혁우동맹에 합류하였다. 혁우동맹의 강령은 신우동맹과 동일하며, 새로이 표어를 채택하였는데 ‘① 혁명가는 교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② 피압박 민족의 절대 승리를 기한다’ 등이었다. 혁우동맹의 조직은 책임비서와 6개 부서로 중앙을 구성하고, 그 아래 5개의 세포(야체이카) 조직을 두었다. 제3세포의 구성원으로 편성되었다. 1928년 2월 혁우동맹의 조직이 대구고등보통학교 이외에 대구중학교·대구농림학교·대구상업학교·교남학교로 확대되자 혁우동맹을 해소하고 적우동맹(赤友同盟)을 결성하였다. 적우동맹은 비서부를 서무부로 전환하고, 정치문화부·조직부·출판부·선전부·재정부 등 6개 부서를 운영하였다. 적우동맹은 신우동맹 결성 때 목표로 했던 대구 지역 중등학교를 포괄하는 학생 비밀결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적우동맹은 “한국의 정치적 독립을 도모하고 그 모순된 사회의 현상을 타파하여 만인 평등의 신사회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회원은 일치단결하여 투쟁의 제1선에 서서 감옥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진하라.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선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적우동맹의 보통 회원으로 편성되어 활동하였다. 그 뒤 1928년 4월 적우동맹 간부 개선 때 대구농림학교 한상훈(韓相勳)과 함께 출판부 위원으로 선정되었고, 대구고보 김연형(金沿衡)·김규탁(金奎卓) 등과 함께 제3그룹에 편성되었다. 출판부는 월례회 때 한국 사상운동의 이론에 관한 글을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대구 학생 비밀결사는 조직 결성 후 11개월 동안 중앙부 집회만 16회를 개최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학생 비밀결사가 활동하던 1928년 신학기에 일본인 교사가 이순신 장군을 ‘적’이라고 말하는 등 민족모멸적 언동을 자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구고보 학생들은 식민지 교육과 민족 차별에 맞서 동맹휴교 투쟁을 벌였다. 당시 4학년생으로서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동맹휴교 투쟁에 참여하였다. 이 동맹휴교로 비밀결사 구성원들이 퇴학당하는 등 탄압을 받는 가운데 구성원의 일기장이 알려져 조직이 노출되었다. 1928년 11월 6일 관련자 40명과 함께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잡힌 인원은 105명에 달했으며, 1928년 12월 11일 30명이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어 특별 예심에 회부되었다. 30명 중 29명은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상익(李相翊) 1명만 예심에서 면소되었다. 이때 특별 예심 기록이 1만 4,000쪽, 결정서만 100쪽에 달할 정도였다. 같은 해 10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1930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확정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30.3.11. ; 『매일신보』 1929.10.22. ; 경상북도 경찰부, 『高等警察要史』, 1934. ; 정세현,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 일지사, 1975.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3, 1977. ; 광복회 대구경북연합지부, 『대구경북 항일독립사』, 1991. ; 김일수, 「192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의 전개와 성격-대구고보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