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창 金在昶
인적 사항
생몰년월일
출신지
충남 예산(禮山)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훈격
애국장(1990)
주요 활동
1917년 대한광복회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 1918년 대한광복회 「포고문」 발송
관련 사건
광복회 사건
관련 조직
대한광복회
생애
1887년 2월 23일 충청남도 예산군(禮山郡) 광시면(光時面) 신흥리(新興里)에서 태어났다. 미곡상(米穀商)을 경영하였고, 경기도 인천부(仁川府) 송현리(松峴里)에 거주하기도 하였다. 1917년 11월, 충청남도 천안(天安)에 거주한 장두환(張斗煥)의 권유로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에 가입해 활동하였다. 대한광복회는 1915년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과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의 일부 인사가 결합해서 결성한 단체로, 울산(蔚山) 출신의 박상진(朴尙鎭)과 상주(尙州) 출신의 채기중(蔡基中) 등이 결성을 주도하였다. 군자금 모집, 무관과 군인으로 된 독립군 양성, 무기의 구입, 조직의 설치, 친일부호 처단 등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경상북도 대구(大邱)와 영주(榮州)를 비롯해 충청도와 황해도 일대에 곡물상과 잡화상을 설치해 거점으로 활용하였다. 1915년 11월 25일 장두환의 집을 방문했다가 대한광복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취지에 동의하며 가입하였다. 이후 관내 부호를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며칠 뒤 엄정섭(嚴正燮)·김경태(金敬泰)·김재풍(金在豐)·조종철(趙鍾哲) 등과 공모해 충남 아산군(牙山郡)에서 주막을 경영하는 장용숙(張容淑)으로부터 14원을 모집하였다. 1918년 1월에는 장두환·김한종(金漢鍾) 등과 함께 대한광복회의 취지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포고문」 100여 통을 서울의 남대문, 종로(鐘路), 본정통(本町通) 우편함에 넣어 발송하였다. 1918년 초 장두환이 천안에서, 김경태 등이 예산에서 연행되는 등 일제 경찰에 붙잡히는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대한광복회 조직이 노출되었다. 이때 경찰에 붙잡혀 동지들과 함께 재판에 회부되었다.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공갈, 살인, 방화, 강도,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7년을 받았다.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해 9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미결구류일수 100일 본형에 산입)되었다. 다시 상고하였지만 1920년 3월 1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형사사건부」, 공주지방법원검사국, 1918. ;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19. 9. 22. ; 「형사공소사건부」, 경성복심법원검사국, 1919. ; 「판결문」, 고등법원, 1920. 3. 1. ; 경상북도경찰부 편, 『고등경찰요사』, 1934. ;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 통일문제연구회, 1972.